[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태국에서 국제항공우편으로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40대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항공우편으로 대마 6.7㎏을 밀수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대마를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물 수취인 연락처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이고 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많은 양이고 범행 수법도 전문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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