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민생경제범죄 처리 특별기간 운영
경찰서별 집중관리팀 꾸려…시·도경찰청도 직접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사기 등 민생경제범죄 관련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집중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고소·고발 등 민원 사건 처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 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와 횡령, 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상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 사건 처리 및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꾸릴 예정이다. 집중관리팀은 장기간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사건,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시·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 사건 등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을 경찰서에서 적극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경찰서 현장 상담 등 지원도 강화한다.
국수본은 특별기간 중 시·도경찰청 지휘·지원과 평가·포상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있는 여건을 만든다. 우수 성과에 ▲각종 수사 활동 평가 시 가중치 부여 ▲특진·표창·수사비 등 포상도 부여한다.
경찰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해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회원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86%가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하는 등 수사권 조정 이후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국수본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수사 활동이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집중처리 특별기간 정례화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사 인력 증원 및 효율화, 수사체계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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