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
SW프리랜서·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 등
업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나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개 직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특고 5개 직종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추가된 5개 특고 직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나 골프장 캐디는 오는 6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이 잦은 특고나 예술인 특성을 감안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도 규정했다.
더불어 지역고용촉진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비상근 촉탁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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