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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1:44

법무부, 1인가구 확대 등 시대 변화 따라 가족법 제도 정비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문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개정은 친양자 입양 및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친양자 입양은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 해도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시 양육상황,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기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장자 상속 문화가 만연했던 사회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 가산 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해외의 경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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