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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에 변칙적 자금 지원…공정위, 과징금 41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2:00

계약금 돌려받는 방식으로 560억 무상 대여
자산 양도대금 511억 3년 유예해 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에 장기간 변칙적 자금 지원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각각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3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스파오(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SPAO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행위가 다른 지원행위들과 결합해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의 손익을 개선시켰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적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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