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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기 연장...11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6:03

11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11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제 306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13조 1항에 따르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의장은 각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됐던 시의회 일정은 오는 11일까지로 3일간 연장했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1조1239억 규모의 추경안은 11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와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77억5000만) ▲서울 영테크(6억8000만원) ▲서울형 플랫폼(서울런) 구축(32억4000만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삭감됐던 이른 바 '오세훈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시의회와 약속한 추경 취지를 훼손한 예산이 사실상 제출돼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는 시민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 "사업에 따라 재검토하고 삭감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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