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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SKT 직원들은 회사 아닌 곳에 출근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9:48

SK텔레콤, 거점형 업무공간 '스피어' 오픈
직장과 주거 가까운 '직주근접' 실현
스피어 간 생중계 통해 활발한 소통 환경 마련
"인기 많은 좌석은 오전 7시부터 신청 마감"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 '직주근접(職住近接)'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회사 건물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 본 상상이다. 이런 상상을 SK텔레콤이 현실로 만들었다. 바로 거점오피스 '스피어(Sphere)'를 통해서다.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거점오피스 '스피어 신도림' 내부 전경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2.04.12 catchmin@newspim.com

"출근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사당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까운 신도림에 거점 오피스가 생겼다는 소식에 관심이 생겨 방문했다. 출입 방식과 업무 분위기가 좋아 집중하기 알맞은 환경이다".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스피어 신도림으로 출근한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스피어에 대한 평가가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은 서울 신도림, 일산, 분당 등 세 곳에 거점형 업무공간 스피어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사무실이 갖는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경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향한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11시경 방문한 스피어 신도림에 입장하자마자 고층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탁 트인 전망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곳곳에 배치한 식물들도 눈에 띄었다.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스피어에서 SK텔레콤 직원이 스피어 신도림에서 얼굴 인식 입장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2.04.12 catchmin@newspim.com

스피어 입장을 위해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구성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과 달리 스피어에서 제공하는 '누구 페이스캔(NUGU facecan)'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걸으면서 0.2초 만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스피어 홀에서는 큰 영상 송출 벽(미디어 월)을 통해 신도림과 일산, 분당의 스피어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미디어 월과 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공간은 '스피어 비전'이라고 부르며, 스피어 비전에서는 중간중간 날씨와 같은 정보들도 제공된다.

12일 신도림 스피어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용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2.04.12 catchmin@newspim.com

버추얼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타지역 스피어 사람들과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용해 캐릭터를 내세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분당 스피어에서 회의에 참여한 한 직원이 신도림 스피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자들을 보고 쉼없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곳곳에서 '회사 같지 않다'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 HMD 버전을 활용해 가상공간 미팅을 할 수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사내에서 모든 회의를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대면으로 회의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면 원하는 좌석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앱에 사용하는 얼굴 인증 정보는 SNS로 사전에 등록하면 3곳의 거점오피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앱에는 실시간으로 SK텔레콤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표시된다.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스피어 신도림 내 아일랜드형 좌석.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2.04.12 catchmin@newspim.com

실제 업무 공간에 들어서자 큰 테이블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모여 빅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해당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다. 또한 좌석마다 케이블을 하나씩 비치해 직원들이 별도로 충전기 등을 챙기지 않고 개인 노트북만 챙겨 출근해도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인기가 많다는 창가석은 모션 데스크로 책상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었다. 정오가 채 되지 않은 오전 시간임에도 창가석은 자리를 맡은 직원들의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전 7시에 좌석 예약이 오픈되면 가장 먼저 차는 좌석이 창가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기 좌석은 아일랜드형 좌석이다. 섬처럼 하나씩 떨어졌다는 의미를 지니는 아일랜드형 좌석은 비대면 회의와 통화가 잦은 직장인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좌석 간 거리를 두고 파티션을 불투명하게 설치해 시야와 소음을 차단했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아일랜드형 좌석에서 통화를 하는 등 편하게 개인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지 못한 직원들은 '마이데스크(my desk)'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마이데스크는 얼굴 인증만 하면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PC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생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

거점오피스를 점차 확대하면서 늘어날 본사 유휴 공간 사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본사로 출근하던 직원들이 거점오피스로 출근하게 되면 사실상 본사 건물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다. 

이에 대한 질문에 SK텔레콤 관계자는 "거점오피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라면 본사는 조직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사를 가꿔나갈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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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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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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