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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7:09

서울행정법원, 민주노총 서울시장 상대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1시간 동안 최대 299명의 인원이 모이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이 참석하는 조건 하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되어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참석해야 한다"고 세부 조건을 설명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집회 장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섭씨 37.4도 이하인 사람에 한해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들은 허용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행진을 해서는 안되고, 집회 참석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배를 입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허용 범위에 한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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