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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일 민주노총 집회 관리 시험대…인수위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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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대응"
민주노총 봐주기 논란…인수위도 콕 집어 지적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높지 않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는 집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후 민주노총의 첫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새 정부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을 촉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여 주는 반노동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만남을 공식 제안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집회 강행 뜻을 내보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가 허용 인원은 299명이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결의대회에 금지 통보를 내렸다. 집회에 300명 넘게 모인다고 예상한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방역 지침을 어기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질서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찰력 배치 지점을 정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칙대로 한다지만…집회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 높지 않아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를 관리한다는 기조이나 민주노총 집회에 관대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여는 집회는 차벽까지 설치해 원천 봉쇄한 반면 민주노총 등 진보·노동단체가 여는 집회는 경찰이 봐줬다는 게 보수단체와 야당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에서 약 1만5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약 2만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경찰청 건물 코 앞인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2만7000여명이 참석한 '10·20 총파업 대회'를 3시간 동안 개최했다.

그밖에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도 개최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 차 대유행 국면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인수위는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국민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만족도는 2019년 76.6점이었으나 2020년 46.4점으로 떨어졌다. 올해 경찰청 목표 점수는 60점이다. 경찰청은 집회 참석자를 제외한 집회 장소 주변 거주 또는 인근 지역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방지 확산에 주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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