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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m 집회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2:48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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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이 이전되는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 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와 경호, 집회, 교통 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공무상 거주하는 )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다만 관저 범위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공존해 집회·시위 범위가 명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에 두고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두기로 하면서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용할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소재 현 국방부 청사 본관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국방부가 이달부터 본관 사무실을 차례로 비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7일 중 민간의 이사 전문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현재 청사 본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실·국별로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비롯한 영내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2022.04.07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집시법 입법 목적과 연혁,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관저에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 청장은 집시법 11조 경계 지점과 관련해 "청와대도 울타리 기준인 것이 판례였다"며 "울타리를 기준으로 (집회·시위 관리)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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