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김오수 "헌법 규정 수사기관 주체는 '검사'…'검수완박'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7:42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7:42

"수사기관이 수사 못 하게 막는다면 헌법 위반…법안 도입 시 직 떠나겠다"
"대한민국, 사실상 수사·기소 이미 분리…국민에게 필요한 수사 검찰이 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정식 요청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의 위헌 문제와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해 간곡히 호소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우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4.19 혁명 이전의 제헌헌법에선 영장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게 된다고 지칭했지만 혁명 이후 제정된 헌법에선 수사기관이 빠지고 '검사'만 명시되도록 바꼈다"며 "즉 헌법은 수사기관의 주체로 당연히 검사를 규정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수사"라며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체포, 인신구속 등 영장을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검사가 곧 수사기관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위헌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가는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럴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할 생각"이라며 "만약 법안이 실제 도입된다면 전 당연히 직을 떠날 것이고, 남은 후배 검찰 구성원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헌법상 쟁위를 통해 위헌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6대 범죄 등 주요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은 사실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수사의 99%는 경찰이 해 왔고 국민에게 필요한 1%의 수사만을 검찰이 해 왔는데 이마저 전부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도 이미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느끼고 있지만 민주당 법완은 수정을 넘어 이를 전면 뜯어 고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 시절 참여했던 검찰개혁 논의 때도 다수 위원들이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하되 직접수사는 남기자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뺏았는다는 내용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고 보완수사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중요 사건 피의자나 피해자도 만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느냐"며 "과거에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원래 혐의에 더해 숨겨진 범의를 추가하고 실체를 규명한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식 면담 요청과 관련해 "지난 2019년에도 대통령을 모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찰개혁 제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며 "시행된지 1년만에 이를 전면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시는지 간곡히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