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6:00

A씨, 법원 제소 기간 착오로 부동산 경매 배당 못 받자 7억원대 소송 제기
1심, 청구 기각→2심 4억원대 배상 판결
대법원 "재판부 착오로 무조건 국가 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자 주식회사 B는 A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며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제소 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제소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A씨가 제소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며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A씨의 항고 이유를 인정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남양주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촉탁을 했지만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해당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 새로운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한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민사집행법은 제소 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 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력 정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잘못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의 해석이나 법령 사실의 인식과 평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면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