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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뮤직카우는 증권 상품"...제재는 조건부 보류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진 음악 저작권료 수익 청구권을 증권 상품으로 보고, 향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한 결과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CI=뮤직카우

이는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수익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위원회' 논의에서는 위원 10명 중 10명이 모두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당장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 영업 결과 17만여명의 투자자가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날로부터 6개월 이내(10월 19일)에 현재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 위해 △투자자 권리·재산과 사업자 도산위험의 법적 절연△·투자자 예치금 금융기관에 별도예치 △투자자보호·장애대응·정보보안 용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 설명자료 마련 및 약관 교부 △발행·유통시장 모두 운영 원칙적 불가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금융당국 승인 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청구권'을 판매해왔다. 이를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회원수는 91만명이었으며,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 등을 검토해왔다.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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