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주식 2만6000원에 매각...투자금 회수 불가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 주식방송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59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A(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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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리 확보해 둔 비상장회사의 주식 주가를 올려 처분할 의도로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해당 회사가 곧 상장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주식 매입을 추천했다.
이들은 1주당 100원에 취득한 해당회사 주식을 카페 회원들에 주당 2만6000원에 팔아 무려 260매 비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매각한 주식은 총 22만7481주로 약 59억원(주당 2만6000원) 상당이다.
금융위원회에 고발된 사건을 지난 2월 이송받은 남부지검은 지난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현재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남부지검은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투자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해당 회사는 현재도 비상장이며 주식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