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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곧 발표…김성한 "한미정상회담 美측 실무답사단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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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곧 많은 것 말할 수 있을 것"…주말 방한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20일 한국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내달 개최가 유력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서) 실무 수준에서 답사단이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백악관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 간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미국에서 답사단이 방한하면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협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제를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내달 20일 또는 21일께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 답사단 성격을 띤 미국 측 선발대가 이번 주말인 오는 23일쯤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답사단이 방한하면 한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0일 2박3일 일정 방한 보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 순방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이미 확인한 것 외에 확인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곧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직 방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정대로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거쳐 내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도 미리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21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김성한 간사는 "(김 대표는) 정상회담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고 대북 담당이니, 북핵 문제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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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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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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