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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영원히 묻힐 것"…여론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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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부 "경찰 강압수사·적법절차 위반 확인할 방법도 함께 사라져"
과학수사부 "핵심 증거 재검증 불가능…경찰 당부로만 기소 여부 판단"
공판송무부 "유죄 입증 활동 축소…죄지은 자 처벌 못 받는 사태 초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1987년 벌어졌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기자 간담회를 연일 개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대검 공공수사부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안보범죄 대응 역량 약화 및 경찰권 비대화 우려 ▲6개월 내 난해한 선거사건 처리 감소 ▲노조와해 범죄 대응 부족으로 근로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했다.

공공수사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공수사권 독점에 이어 수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됨에도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며 "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피의자에게 경찰의 강압수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거법은 유례없이 난해해 초단기 공소시효(6개월) 내 선거사건을 처리하려면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한 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발을 묶는다면 검경간 사건이 오가는 중 시효완성 또는 부실처리 사례가 속출해 선거 풍토는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기업의 조직적 노조와해 사건과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 및 산업재해 사건에서 강제수사 등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시 검사는 더 이상 근로자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검사의 부검 명령권과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경찰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반대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역시 검수완박으로 영상 및 문서 등의 감정, DNA, 법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수사부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통해 재검증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 결론의 당부만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매우 높아 증거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 없이 시행된다면 진실은 묻히고 범죄자들은 웃게 돼 결국 피해자들이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검 공판송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등 재판에서의 형집행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점을 꼬집었다.

공판송무부는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 공판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며 "검사의 기소 전후 수사 활동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최종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 시행으로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형사 재판의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원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사건의 진상, 그 이면에 은폐돼 있는 배후나 진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앞서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 반부패강력부, 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등 법조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부서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열린 형사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은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개정안이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석방 규정 삭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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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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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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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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