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정면 배치"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내 처리? 적법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하여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검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입장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국회 회기 내 법안 2개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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