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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지급대상 다음 주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01

"온전한 손실보상 만전...규모 언급 못 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지급대상과 방식을 내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 할수 없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시키는 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사 등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 손실보상법 준해 보상됐던 분들 이외에도 사각지대 지원방안을 동시에 검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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