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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간판 개선사업 한창...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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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방치 간판 철거·교체 지원해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간판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중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거나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낡고 오래된 간판은 교체하는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광진구·강남구 등 자치구가 간판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노후·훼손·방치 간판 등이 있는 건물 소유주나 주민이 각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은평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은평구 향림마을의 개선된 간판 모습. [사진=은평구]

◆ 광진구·종로구, 주민 안전 위해 방치된 간판 철거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로 퇴색·부식됐거나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게 된다. 광진구와 종로구는 이같은 간판을 정비·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광진구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심의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 우선순위는 ▲간판 설치 층수 ▲간판의 하단 인도 점용 여부 ▲무연고 방치기간 등 안전 관련 사항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4월 27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간판 철거 신청·동의서 ▲신분증 사본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다.

종로구는 철거 신청과 함께 자진정비기간도 가진다. 또한 간판 개선사업을 상시로 신고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구는 4월 29일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외에 주민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신고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5월 2일부터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3주간의 자진정비기간을 가진다.

해당 기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 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철거된다.

◆ 노후 간판 정비 지원해 소상공인 돕는 은평구·강남구

은평구와 강남구는 노후·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골목상권 등 도시미관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기존에 낡고 오래된 돌출간판이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간판 등을 교체해준다.

은평구는 향림마을(연서로 275~301 일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4월까지 1년간 노후·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총 1억1000만원을 투입해 19개 건물 51개 업소 60개 간판을 교체했다.

간판은 지역 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디자인, 글씨체, 색상 등 업소마다 차별화를 두면서 향림마을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제작됐다. 교체 이전에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협의회, 광고주, 간판제작업체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얻어냈다.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강남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온 강남구는 올해도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건물 및 구간단위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1개 광고물에 한해 간판 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소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설치할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건물명, 법인 소유 간판 등은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색도안 등을 구비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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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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