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립표결 방식...자정 넘어 의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예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11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새벽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들을 지난 26일 밤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 지연의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특정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다수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의원이 찬성해 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이 강행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해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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