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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42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이날 새벽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소수의 무력감을 맛 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석은 필리버스터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을 법적으로 사실상 식물조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윤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내로남불 되면 지는 것, 단호해야"/뉴스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일찍부터 당선에 일조했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1기 내각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뉴스핌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길 "이재명계? 내가 李보다 정치선배…'586용퇴' 내가 한 얘기 아냐"/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계로 불리는 데 대해 "송영길은 송영길"이라며 "저는 역사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선배이고 저는 5선 국회 의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욕설''고함'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 맘에 들어""지금 가도 되나요"…임장하듯 관저 결정?/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대통령 "핵보유 주장 어처구니 없어...한미동맹도 위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제가 제왕적 대통령? 왜곡 프레임"/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尹 방 빼라式 추진은 위험"/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까지… '핵탄두 장착 ' 미사일 총집결/한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에 걸맞게 북한이 25일 연 심야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부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수도권을 위협할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망라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더 길어진 '신형 SLBM'도 포착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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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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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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