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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역상권 임대료 5% 이내 낮추는 지역상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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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시행령 오는 28일 시행
임대료 낮추고 쇠퇴한 상권 회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28일)부터 임대료 상승률이 5% 초과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 5% 이내로 낮출 수 있는 지역상권법이 시행된다. 이와 함게 특정 지역에 상가 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28일 시행된다. 이번에는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한 첫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국민 공청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승폭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주 등 각각 2/3의 동의를 얻어 지역상생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안정화될 수 있다. 임대인은 지방세 등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소유주는 건물 개축 융자를 받거나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자율상권구역의 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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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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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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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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