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필리버스터 시작..."文정권 부정부패 폭로 두려워 검수완박 강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24

"재협상 거부, 국민 맞선 오만의 정치"
"쿠이 보노, 가장 큰 이익 보는 자 범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 통과를 하려 하는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과 민주당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 원내대표가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직접 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뿐이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심과 멀어진 본회의장 안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권 인수시기에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뭐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 부정부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Cui bono)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쿠이 보노, 쿠이 보노"라 말하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단 뜻"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수완박법으로 가장 큰 이익 보는 자가 누구인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진 않겠다"면서도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실질적 운영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 미쳤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 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