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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원...추경 직후 피해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4:21

"2차 추경 통과되는 즉시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보정률, 하한액도 상향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손실보상제 마련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가 부재해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 551만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추계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합계해 추계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 기준이 됐다. 책정된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안 위원장은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가 최초로 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실보상제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행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현행 50만원인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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