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부,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최종 확정…13.7조 규모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6:00

29일 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가덕도 신공항 등 5개 사업 예타면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경남권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총 사업비 13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 탄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날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가덕도 신공한 건설사업을 포함해 세종시 5-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역대 최대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완료하면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서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심의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 중 제28조 제2항 제8호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제10호인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필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고, 예타 면제를 의결하게 됐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해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5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올해 제1차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이다.

정부는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