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시장GO!!] ①송영길 "유엔 제5본부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6:05

"유치되면 서울의 위상이 달라진다, 당선 즉시 준비"
"부동산, 세제 완화·공급 확대·금융 지원할 것"
"윤석열 정부, 찍어줬더니 공약 폐기 회초리 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의 얼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송영길 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유엔 제5본부 유치와 관련해 "성공하면 약 2만여 개의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직후 유엔 제5본부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유엔 본부가 유치되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2만여개의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2.05.01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와 관련된 미디어 중심도시, 금융 중심도시로 서울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에 성공한다면 서울의 역사가 비포와 에프터로 나뉠 만큼 큰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제가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후보는 "당선 즉시 유엔본부 범시민추진위를 여야를 초월해 구성하겠다"라며 "선거 때부터 추진본부를 구성하겠지만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준비할 것이고 가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세재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역시 바로 TF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확정 분양가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내곡동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송 후보는 "민주당 당 대표가 된 이후 일관되게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정책을 주장했다"라며 "청년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LTV(담보인정비율)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당 대표가 된 이후 90%까지는 안됐지만 10%씩 완화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2.05.01 mironj19@newspim.com

그는 또 "저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때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요청해 확정 분양가형 공공임대주택 1만세대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를 확대해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급 역시 부족하지만 있다"라며 "내곡동에 5만 세대를 공급하고 구룡마을에 1만2000세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회초리를 들어 백신을 놓아줘야 할 타이밍이고 그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상 불리한 구도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서울에서의 지난 두 번의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라며 "정권도 심판했고, 서울시장도 심판했는데 서울시민이 또 심판할 타이밍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2.05.01 mironj19@newspim.com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갖고 후보를 찍어줬는데 당선되자마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든 공약들이 폐기되고 있다"라며 "부동산 공약도 재건축 완화 정책부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1천만원 지급도 600만원으로 낮아지더니 그것도 선별 지급으로 이야기를 해 사실상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난데업이 청와대를 용산응로 이전하겠다는 무리한 업무를 추진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멀쩡한 외교부 공관을 차출해 대통령 관저로 활용해 외교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라며 "국방부의 4000여 병령이 대통령 경호 때문에 총기에 공이를 다 제거해 깡통총을 들게 하는 등 국방과 외교에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던 국민조차도 이제는 예방 백신을 놓지 않으면 코로나에 바로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며 "지금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라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