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지위 이용해 범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유족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 등 친고죄에서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했고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목격자 진술, 피해자 반응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 전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과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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