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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김홍영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17

"폭행이 피해자 극단선택 주요원인, 진심어린 사과 부족"
유족 측 "형사처벌 5년 걸려…결과 엄중히 받아들여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했고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며 폭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 전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목격자 진술, 피해자 반응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은 검사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이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심경이 어떤가', '망인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검사 측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유족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 등 친고죄에서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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