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단선택 원인"…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김대현 전 부장검사, 최후진술서 "반성하며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당기간 동안 폭언을 동반해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함께 근무하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유족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유족은 탄원서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증거를 동의하면서 형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반성은커녕 자기의 처벌수위만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유족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 등 친고죄에서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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