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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 "검수완박 남은 입법 과정까지 위헌성 적극 알릴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0:15

2일 신임검사 신고식 참석해 인사말 전달
"본질 흐리려는 시도에도 정의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일 "대검은 남은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예그리나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 인사말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박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직함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2.04.27 pangbin@newspim.com

박 차장검사는 "힘든 로스쿨 과정과 어려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범죄를 척결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검사의 직에 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오늘은 기쁘고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주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엄중한 상황에서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보호하는 객관적 관청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의 대표자"라며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차장검사는 "70년 만에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그 과정에서 고민과 어려움은 혼자가 아니라 상사, 선배, 수사관, 실무관 등 다른 구성원들과 쉬지 않고 격의 없이 소통하며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임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됐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 나가자"며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위상을 굳건히 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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