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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메타버스·NFT 저작권 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0:16

메타버스·NFT 저작권 문제 선제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5월 3일(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엔믹스 제페토 [사진=네이버제트] 2022.05.03 digibobos@newspim.com

협의체에는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협회장 윤상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협회장 김창환)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학회장 김재하), 블록체인법학회(학회장 이정엽), 한국저작권법학회(학회장 배대헌) 등 주요 학회,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코인' 편을 강의한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 10월까지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 메타버스·NFT 플랫폼과 저작권 ▲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 메타버스·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최근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21년)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기술‧산업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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