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지선 출마' 시장 군수는 직무정지·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유지, 왜?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6:28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6·1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시장·군수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반면 시의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해 시민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석찬 후보가 동해시장 선거 공천을 받은 직후 동해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동해문화원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3.04 onemoregive@newspim.com

이를 두고 한 동해시민은 "이런 경우가 있나? 법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특히 박남순 동해시의회 부의장도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사임했으나 부의장 선출에 대한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같이 동해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최석찬 의장과 박남순 동해시의회 부의장의 사례를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 A씨는 "기초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의장이라는 직을 활용하지 않겠는냐"며 "공정한 선거는 위해서는 의원도 직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선거구가 다르다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지방의원이 사임하게 하는 법령은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에도 30일 정도 임기가 남아 있고 이 기간 중 임시회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도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법에 의해 강제 사임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는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큰 권한을 갖고 있어 선거에서 이를 남용할 경우 국가나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예상돼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나 기초의원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서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의 입장도 시민들의 의견과 비슷했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 법과 지자체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 군수와 같이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입후보자는 국가·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회위원, 다른 볍령에 규정된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임원, 농수산엽협동조합 상근임원과 조합 중앙회장, 지방공사·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보궐설거 입후보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동해시의회. 2022.05.03 onemoregive@newspim.com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 2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onemoregiv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