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 불황 대응, 中 약효 빠른 부동산 동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55

2022년 코로나 피해 우한보다 심각 판단
구매제한 풀고 대출비중 확대 금리 인하
과열 억제 '팡주부차오' 규제 정책은 고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투기를 유발하지 말고 각 지역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 아파트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것.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

중국이 부동산을 경제 부양으로 수단으로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거시 경제 운영목표인 '안정 위주의 경제 성장(稳字当头)'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구원 투수로 내세우고 나섰다.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 수단이 아님). 중국 부동산 경기는 팡주부차오의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한 장기간 규제 정책으로 1선 대도시 몇 곳을 빼고는 대체로 침체 국면을 보여왔다.

중국 매체 마이르징지신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국 상품방 주택(분양 임대 가능한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18.6% 감소했고 토지 구매 면적은 동기비 41.8%나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한다. 부동산은 경제 총생산의 비중도 크지만 경기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도 크다. 과열도 문제지만 극심한 부동산 위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이 초래하는 폐해 때문에 부동산을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팡주부차오' 투기 억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부동산 부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2.05.09 chk@newspim.com

실상 중국은 정치국 회의전 부터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나섰다. 2022년 들어 110개 도시가 구매 제한 완화와 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 부양 조치를 취했다. 일부 도시는 두세 자녀 가정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공적금 대출 상한을 높였다.

광둥성 선전시는 과열이 한창이던 2021년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참고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유야무야 됐고, 상하이시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주택 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코로나와 도시봉쇄가 초래한 경제 피해가 2020년 우한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고 말한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3월 중순 선전 도시 봉쇄, 5월 베이징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통제도 경제 총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인구 인원 통제로 4월 청명절 연휴와 5월 노동절 연휴 등 대목 시장이 실종되면서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내수 소비가 불황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또다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집중되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인 코로나 만연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장기간 유지돼온 높은 대출 금리와 경제 침체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개인들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택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다.

마이르징지신문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 2022년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판매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이 급감, 부동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채무 디폴트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 수요 기반이 왕성하다며 부동산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 등 1선 대도시 임차 거주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다. 2000년 이전 주택의 노후화 개량 수요도 강한 편이다.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63.9%로, 주택 수요를 촉발하는 도시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또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증 취업 인구에 의한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