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