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투명·청렴 경영 강화를 위해 내부 부당행위 신고자 및 공익 제보자 등의 신분 노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심 Agent'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는 10일 광주시 서구 본사에서 '안심 Agent 위촉식'을 갖고 송정은 변호사와 이종호 노무사를 각각 안심변호사·노무사로 선임,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도시철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AGENT' 도입[사진=광주도시철도공사]2022.05.10 ej7648@newspim.com△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의 내부 신고 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노무자의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 등을 대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을 원하는 신고자는 관련 상담 및 신고 처리를 안심변호사·노무사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혹시 모를 신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사 감사처 관계자는 "안심 에이전트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공사의 더 밝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지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으로 청렴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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