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손잡고 UAM 사업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3:30

주요 UAM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서 각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LG유플러스 이상엽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 카카오모빌리티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LG사이언스파크 박일평 사장, GS칼텍스 장인영 부사장,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에두아르도 도밍게즈 푸에르타 최고상용화책임자(CCO, Chief Commercial Officer), 파블로항공 김영준 대표. [사진=LG유플러스]

K-UAM GC는 오는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각 사는 ▲한국형 UAM 표준 수립 ▲서비스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개별 실증 수행 ▲향후 UAM 산업 관련 추가적인 사업 기회 공동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업에는 UAM 기체 제작자,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운영자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UA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교통관리시스템과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관리시스템은 UAM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통제해 기체간 충돌, 장애물 추돌을 막는 체계다. LG유플러스는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과 협력해 교통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연구할 계획이다.

또 지상 기지국 UAM의 항로에 적합한 이동통신 상공 커버리지를 검증하고, 다가올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사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신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LG그룹의 배터리, 모터 등 역량을 모아 다가올 UAM 시대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완성형 서비스형모빌리티(MaaS) 앱 '카카오 T'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끊김없는 이동 지원을 위해 자동체크인 및 보안검색기능 등을 구현한 버티포트 솔루션 구축을 담당한다.

GS칼텍스는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UAM 버티포트를 구축한다. 주유소는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고, 천장 공간이 개방돼 비행체가 이착륙하기 용이해 UAM 거점으로 적합하며 버티포트 구축 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전문인력과 운항 관련 시스템 등 그동안 축적한 항공운항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블로항공은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관제시스템(PAMNet)을 개발한 노하우를 살려 UAM 통합운항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사용할 기체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시장에 1350여대 이상의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제작 선주문을 받은 글로벌 리딩 UAM 기체 제조사로, 오는 2024년 열릴 파리 올림픽에서 시범비행을 진행한다. 또 항공 경로 설계와 기체 사후관리도 맡는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통신사업자로서 5G를 비롯한 이동통신이 지상 뿐만 아니라 UAM이 비행하는 하늘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UAM 운행을 책임지는 선도사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