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1:04

1심,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한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04.2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주류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 종교시설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공천 탈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거짓 응답 유도와 기부 행위, 전과기록 허위 공표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 혐의와 인터넷 방송 허위 발언은 무죄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거나 권유를 암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또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주류를 기부할 당시 정치적 행보나 언론보도 등을 보면 후보자가 되는 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구민이 아닌 자들에게 기부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류 수령인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과기록 허위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전과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전과가 크게 부각됐던 전력이 있다"며 "허위임을 잘 알면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죄형법정주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