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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9:54

20차 회의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논의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검토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최근 20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상고심 실질사건 선별을 위해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더불어 상고사건 심판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상고제도 개선은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대법관 인원을 최소한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 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 당사자들의 높은 상고율로 대법원 사건 적체가 심해지면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상고제도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년 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와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열었다.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방안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현재까지 제시된 의견 중 복합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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