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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0:4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변협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검증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분쟁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은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 등 심결을 통해 결론이 난 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법리적용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사사법 체계에 반하여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나 민사법 체계를 기본부터 무너뜨리고 특정 직역과 공무원 집단의 특혜를 위해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변리사가 특허·상표·디자인 등 민사소송 영역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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