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재판연기
다음 공판은 7월 6일...정운호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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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검사 측은 "정운호와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어떤 용도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고 그 직후 폐암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2017년 다시 뇌출혈이 재발하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겨우 말을 할 정도가 됐다"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 건강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전 검사는 후유증으로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박 전 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부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기록 열람을 청구하는 동시에 검찰 측에 열람을 거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7월 6일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운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운영업체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감사원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7년 "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박 전 검사를 해임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박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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