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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단' 전진 배치한 한동훈…법조계 "과거로 환원"vs"인사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3:45

취임 하루 만에 전격 인사 단행…'反尹' 내치고 '親尹' 대거 중용
법조계 "과거 검찰로 환원" 비판…"인사 검증 절차 무시" 지적도
文정권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도…"추미애 때야말로 인사 학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검찰로의 환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 인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정권 검찰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번 인사 조치를 긍정하는 평가도 뒤따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18일 검찰 고위 간부 43명(의원면직 포함)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한 장관은 당초 검찰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른바 '윤석열 라인'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특히 검찰 '빅3'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인물들이 차지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오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이 대검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주지청장,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을 역임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할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올랐다. 다만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 이후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 지방으로 밀려났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가 발탁됐다. 송 중앙지검장 역시 수원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특히 송 지검장은 특수2부장 시절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했고,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를 총지휘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됐다. 신 국장은 2016~2017년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임하던 때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지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 실무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1차장검사 역임 이후 추미애 법무부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신 국장은 최근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총괄팀장으로 일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간부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성윤 서울고검장(60·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26기)을 비롯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54·27기), 심재철 남부지검장(53·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kimkim@newspim.com

이와 관련해 권원용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적절치 않은 인사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은 소위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이나 고발사주 사건처럼 사적 이익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오점을 남겼다"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그들과 함께) 주도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다시 가는 것을 보고 국민들 상당수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검찰 조직이 계속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힘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의도 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초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한 장관은 임명이 되자마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이야기는 인사 검증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것"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잘 아는 사람을 인사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위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한 장관은 그전까지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인사를 검증할 만한 시간도 없었다"며 "그런 프로세스가 내부에서 전부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이어져 온 비정상적 인사의 정상화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일각에선 소위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복귀시켰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권이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능력이 없거나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느냐 여부를 따져야지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의 측근이냐 아니냐는 이유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며 "추미애 전 장관 때야말로 비상식적인 인사 학살이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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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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