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은 경찰과 합의
추가 재판은 다음달 7일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재판장)은 24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MC딩동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에서 열린 YB의 열 번째 정규앨범 'Twilght State(트와일라잇 스테이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1 pangbin@newspim.com |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바란다"면서 "양형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과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허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위협하며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2시에 그를 검거했다.
이후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월 30일 MC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다.
허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추후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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