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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인사정보권까지...'소통령 한동훈'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1:16

한동훈, 검사 인사권에 인사 정보권까지…'검찰권 비대화' 우려 이어져
법조계 "檢 출신 대통령 의중 반영…검찰 집단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도…"법 개정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정보권까지 넘기면서 한 장관의 권한이 대통령 수준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선 한 장관을 '소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09 kimkim@newspim.com

개정령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까지 이틀간으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인사검증 조직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에만 위탁했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가 총괄할 전망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되는 직할 체제가 구성되는 셈이다. 

이에 법조계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명목으로 정보 수집에 나설 경우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와 대검이 수집한 정보들이 인사 검증을 넘어 수사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정보를 더 많이 쥐게 되는 구조"라며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사 집단의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면 정부조직법 취지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며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보낸다는 것은 여러 정치적 논란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민감한 인사정보 수집권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대통령령을 바꾸기보다는 아예 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깔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 놓으면서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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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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