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령만 개정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위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며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kilroy023@newspim.com |
의원들은 "참으로 검찰 중심의 발상"이라며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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