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임대차 3법 적용 대상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27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 발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25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시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를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및 임대차3법의 해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임대주택의 공급시기별,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집주인의 직접주거 등을 두고 벌어지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제조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소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으로, 계약갱신보장 방법을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에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준하는 분쟁 심의를 통한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인상 범위(현행 5% 이내)에 지역별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범위를 전국에서 대도시의 오래된 임대주택 위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액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대상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해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대차 보호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한 법 제도와 명칭이 유사함에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료 규제, 전월세신고제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선진국 제도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재정비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