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헌법재판소의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헌재 결정문과 반대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데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27일 "헌법재판소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이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변협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무엇보다도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합번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로톡 대표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위헌결정'이라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이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대해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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