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변호사 로톡 활동 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변협 일부 규정 '위헌' 결론
"변호사 표현, 직업의 자유 제한"
로톡vs변협 갈등 7년 만에 종지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5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3조 2항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로톡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로톡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본인의 광고를 올리고, 의뢰인은 각 분야 별 변호사를 골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협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협 광고 규정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은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규정 5조 2항 1호인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의 일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에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광고 표현의 기본 성질을 고려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 변협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도 잇따라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