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5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3조 2항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로톡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로톡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본인의 광고를 올리고, 의뢰인은 각 분야 별 변호사를 골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협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변호사 60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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