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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371만명 최대 100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22:39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0:59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
손실보상 대상 30억 이하 기업, 하한액 100만원
법인택시 300만, 특고·프리랜서·예술인도 200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3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고, 대환대출 지원도 기존안 7조5000억원에서 1조 늘어난 8조5000억원으로 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도 4000억원 추가됐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대한 예산도 확대됐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단가를 기존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높인 300만원으로 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원 높인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1000억원, 코로나 방역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을 반영했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56조3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이날 오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라며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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