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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재계 588조 투자 약속...文정부 반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08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국정목표 '민간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위험 축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대거 양산된 반기업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삼성 450조 원을 포함해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이 총 588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란 단어가 오랜만이다"라며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힘든 경험이 있어 그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업이 열심히 투자하고, 민간이 열심히 노력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사항에 많이 노출이 돼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4 mironj19@newspim.com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호응하듯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588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특수관계인 공시, 정부 지정 외부 감사제도 등 시대착오적이고 기업의 경영 비효율만 높이는 모래주머니는 과감히 떼어내는 용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는 잡초와 같고 계속 뽑아야 한다"며 "내버려 두면 계속 생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규제를 내버려 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규제가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밀려드는 악재에 우리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틈을 노리는 해외자본의 검은 손도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기업경쟁력의 하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장상황에서 악의적 해외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 글로벌 기업환경에 걸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구축과 법제도적인 위험축소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이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경영권 방어수단 차원에서 '어느 것이 국익과 실용을 위해 좋은가'라는 관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첫번째 세션 '경영권 발어'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인수 및 합병)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혁신, 공정거래법제의 개선과제'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감안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봤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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